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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알림 수신 동의 받기

lillo-cindy 2023. 4. 14. 09:16

안녕하세요 릴로 마케터 신디입니다.

 

고객에게 마케팅/서비스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신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데요.

관련 법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웹에서의 수신 동의 🖥

그렇다면 고객에게 언제, 어떻게 수신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웹 사이트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는 회원가입 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동의)와 구분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8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2014.11.29 이후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야 함

 

 

모바일 앱에서의 수신 동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이용자에게도 앱 푸시 알림 기능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앱 푸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앱 푸시 알림에 대한 수신 동의 또한 서비스 알림과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앱에서의 수신 동의는 앱을 처음 설치한 상황이라 가정 했을 때, ① 최초 앱 실행, ②로그인 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최초 앱 실행 (로그인 이전)

사용자가 최초로 앱을 실행하게 되면 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기에 알림을 보내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알림을 보내는지 명시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서비스 수신 동의 알림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최초 앱 실행 시 나오는 서비스 수신 동의 알림창

 

② 로그인 후
회원가입 시 수신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차후 로그인 시 수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윙잇 앱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알림창

 

 

처리 결과 통지 🔖

법 제 50조 제7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14일 이내란 해당 의사 표시를 받은 날 부터 14일을 의미합니다.
    • 예시)5월 1일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5월 15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수신 동의를 한 경우 시스템 등록 기준이 아닌 수신 동의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통지 내용에는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③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④처리 결과가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시) 귀하는 2022.11.04 주식회사 00의 마케팅 정보를 수신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수신 동의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 *의사표시 날짜를 "금일" 또는 "오늘"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차후 해당 날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로 명시해야 합니다.
  • 처리 결과 통지 시 통지 내용 외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여 전송하면 안됩니다
    • 수신자가 (광고)등을 차단 문구로 지정하여 둔 경우, 전송자가 처리 결과 통지에 광고를 포함하여 전송하게 되면 수신자에게 처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처리 결과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휴대전화 및 이메일등 다수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전송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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