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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 잘못된 광고메일, 푸시 알림 사례

lillo-cindy 2023. 4. 14. 15:16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광고성 메일, 웹 / 앱 푸시 알림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메일 제목에는 "광고" 표기를 하고 있나요?,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푸시 알림을 보내지는 않았나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몇 년 전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광고성 정보에 대한 발송 방법에 위반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고성 메일, 웹 / 앱 푸시 알림을 보낼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들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 사이트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사용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A 업체는 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자사 서비스 광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개인 정보를 사용해 광고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구직 사이트에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채용을 원하는 자와 연락을 하기 때문이지 광고 문자를 받기 위해 올려둔 정보가 아닙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동의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광고성 정보 발송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례처럼 구직 사이트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서비스 홍보에 이용하려면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장소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표준 지침 제6조 제4항)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 정보라도 이용자가 공개한 기존 목적 범위를 판단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을 벗어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홍보 메일 제목이 (광고)로 시작하지 않은 경우

A 업체는 고객에게 혜택 안내 메일을 발송하면서 열람 확률을 높이기 위해 메일 제목에 "광고"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일 제목이 "광고"로 시작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홍보 등 광고성 정보의 시작을 (광고)로 표기하는 이유는 이용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손쉽게 필터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홍보 메일 제목은 반드시 (광고)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광/고, 광. 고, "광고"등과 같이 특수문자, 빈칸, 문자 등을 추가하여 변칙표기하여도 안됩니다.

 

📌이 경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앱 푸시 알림을 보내는 경우

앱 서비스 마케터가 이용자의 서비스 구매 시간대를 분석해 보니 자기 전 구매 결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광고성 정보에 수신 동의를 받은 이용자에게 밤 10시에 중복 할인 쿠폰을 앱 푸시로 발송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위의 경우 야간시간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에 해당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수신 동의를 받았더라도 야간시간(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야간 광고 전송에 제한을 받는 매체는 문자메시지, 앱 푸시, 전화권유판매(TM)가 해당됩니다.

전자 우편은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 수신의 즉시성이 떨어져 이용자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야간 광고 수신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의 철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는 수신 거부 처리를 했는데 이후 추가로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알려야 할 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 회사는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후에 고객이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할 시에 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 복사, 캡처, 서면 등 증빙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catchsecu.com/archives/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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